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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 교육비의 급여 처리 및 회계 방법 문의
안타까운너구리
조회920추천0
작성일시 2024/07/20 09: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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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 교육비가 수료 인원에게 입금된 상황에서, 이 교육비를 당월 급여 지급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0 15:52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비가 수료 인원에게 입금된 경우, 이를 당월 급여 지급 시 보수 교육비로 입력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기록하고, 지출은 기타 잡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에서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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