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타센터 목욕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 처리 방법 문의

날카로운치와와

조회138추천0
작성일시 2023/09/27 17:21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dOy2wIfTHMzknJqscKh10
가족요양 이용자로서 타센터에서 목욕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롱텀 급여제공계획서가 변경되었는데, 요양센터에서는 이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7 23:21

요양센터에서는 롱텀 급여제공계획서가 변경된 상태를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변경된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장기 괄호 안의 번호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류를 갱신할 때 기존 내용과 함께 추가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