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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후 남은 한도액의 일반요양사 사용 가능 여부 문의
무서운문어
조회141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19: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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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가족요양을 60분 이용한 후 남은 한도액을 일반요양사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사 이용 시 한도액 사용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6 01:17
수급자는 가족요양을 60분 이용한 후 남은 한도액을 일반요양사 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에는 두 가지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요양을 20일 이용하고 나머지 날짜에 일반요양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일을 잘 계획하면 한도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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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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