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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도뇨관 관리와 집중배설관찰기록지 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부스스한송아지
조회519추천0
작성일시 2023/05/02 14: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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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소 어르신이 병원에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채로 퇴원할 경우, 유치도뇨관 관리기록지 외에 집중배설관찰기록지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설량은 배설관찰기록지에 기록하는데 집중배설도 별도로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02 20:52
기존 입소 어르신이 병원에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채로 퇴원하는 경우, 집중배설관찰은 처음 입소 시 72시간(3일) 연속으로 진행되므로, 퇴원 후에는 별도로 집중배설관찰기록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퇴원 시에는 기초사정과 욕구사정을 다시 실시하고 급여 계획을 재수립한 후 유치도뇨관 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배설량은 배설관찰기록지에 기록하면 되며, 집중배설은 추가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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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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