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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도뇨관 관리와 집중배설관찰기록지 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부스스한송아지

조회571추천0
작성일시 2023/05/02 14: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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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TAEq529BTyfCqH4QYrWD
기존 입소 어르신이 병원에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채로 퇴원할 경우, 유치도뇨관 관리기록지 외에 집중배설관찰기록지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설량은 배설관찰기록지에 기록하는데 집중배설도 별도로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02 20:52

기존 입소 어르신이 병원에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채로 퇴원하는 경우, 집중배설관찰은 처음 입소 시 72시간(3일) 연속으로 진행되므로, 퇴원 후에는 별도로 집중배설관찰기록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퇴원 시에는 기초사정과 욕구사정을 다시 실시하고 급여 계획을 재수립한 후 유치도뇨관 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배설량은 배설관찰기록지에 기록하면 되며, 집중배설은 추가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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