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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이수 방법에 대한 문의

검은공작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3/12/23 17: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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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XFyaJ8_-1whF5wzLaGao
12월에 입사한 선생님이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보건복지 배움인에서 15일자로 들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팀에서 요구하는 자체교육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3 23:02

12월 15일 이전에 입사한 선생님들은 코히 사이트에서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12월 이후에 입사한 선생님들은 내년 초에 열리는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는 노인인권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분기별 1회씩 진행되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6시간 또는 집합교육으로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평가팀에서 요구하는 자체교육은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에 해당하며, 자체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자체교육을 진행할 경우 사용할 자료는 관련 법령이나 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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