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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규정 및 휴게시간 포함 여부

화려한황금국화5912

조회179추천0
작성일시 04/17 11: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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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을 160시간 이상 하면 안된다고 했을때 4주를 기준으로 160시간인지 아니면 월31일 기준으로 160시간인지, 또한 일 업무시간에 휴게시간(점심시간)은 빼고 계산하는지?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04/17 11:29

가족요양보호사가 16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규정은 월 기준으로 적용되며, 근무시간 계산 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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