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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 및 서류 문의

빛나는올빼미

조회898추천0
작성일시 2023/11/08 09: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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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dvlVBTX5FdCai_Sn2FnlF
주간보호센터를 신규로 오픈하기 위해 기존 센터의 건물과 장소를 양도받으려 할 때, 양도양수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 그리고 기존 대표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사실을 숨기고 양도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8 15:03

주간보호센터를 신규로 오픈하기 위해 기존 센터의 건물과 장소를 양도받으려면, 먼저 기존 센터가 폐업한 후 양수자는 신규 심의를 거쳐 개업해야 합니다. 이 심의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며, 심의 불가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양도양수계약서이며, 고촉자 종사자가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양수 과정에서 폐업 후 3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대표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양도할 경우, 양수자는 해당 센터 운영이 불가능해지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사실은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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