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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및 월급 관련 문의
가는청설모
조회173추천0
작성일시 2024/05/25 10: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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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고 쉬었을 경우 월급에 영향이 없으며, 근무한 경우에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주야야비비 근무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5 16:27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면 월급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이 대체근무가 불가능한 날로 간주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수당입니다. 주주야야비비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며,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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