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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설 입사 후 법정 필수 교육 이수 여부 문의

잘난개구리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7/10 09: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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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3Muco6F0MfUx4Ns32c7k
신규 시설에서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기존 직장에서 수료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분들도 법정 필수 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0 15:40

네, 신규 시설에서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기존 직장에서 받은 수료증이 있더라도 법정 필수 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각 시설에서의 교육 이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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