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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약 해지 절차에 대한 문의

섣부른개구리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3/04/11 14: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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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6ah-2zMchej-hyj-3k5A
오늘 급여계약등록을 했으나 어르신이 중환자실로 가셔서 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는 내일 진행해야 하며, 해지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11 20:14

네, 내일 계약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정 자체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일정이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일정에 대한 해지 절차를 따르셔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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