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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근무시간 및 채용 규정에 대한 문의

날렵한잉어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3/10/15 16: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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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9Ox42cqxUqCDPvmWj8PD
위탁 급식 상황에서 조리원을 4시간 근무로 채용하여 밥만 따로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조리원이 반드시 8시간 근무로 채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5 22:06

위탁 급식 상황에서 조리원을 4시간 근무로 채용하여 밥만 따로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분위탁 운영 시 조리원이 필요합니다. 단시간 조리원이 밥만 하는 경우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지조사를 받을 경우 조리원을 1일 8시간, 월 기준 근무시간에 맞게 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리원이 필수 인력인 경우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일 8시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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