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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결과에 따른 계획서 변경 및 통보 시기 문의
나쁜치와와
조회115추천0
작성일시 2024/04/03 12: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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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결과를 2월 21일에 진행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서를 3월 15일로 변경하여 통보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한 경우, 더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03 18:55
사례회의 결과는 30일 이내에 급여에 반영해야 하므로, 3월 15일로 계획서를 변경하여 통보하는 것은 규정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주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3월 15일 통보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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