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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일요일 수업 시 휴일 및 수당 관련 문의
거친재규어
조회401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6: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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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작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보통 토요일에 진행되는데, 만약 일요일에 교육을 받게 되면 평일 하루를 쉬는 것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22:48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일요일에 진행될 경우, 해당 교육은 평일 하루를 쉬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일요일에 교육을 받으면 그 날은 교육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처리되므로 추가적인 보상 없이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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