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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일요일 수업 시 휴일 및 수당 관련 문의

거친재규어

조회401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6: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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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OEjUSE622NeJMJlf_4em
올해 시작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보통 토요일에 진행되는데, 만약 일요일에 교육을 받게 되면 평일 하루를 쉬는 것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22:48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일요일에 진행될 경우, 해당 교육은 평일 하루를 쉬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일요일에 교육을 받으면 그 날은 교육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처리되므로 추가적인 보상 없이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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