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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연차 사용 후 퇴사 가능성에 대한 문의

아쉬운미어캣

조회452추천0
작성일시 2023/11/18 20: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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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eOcSAnzIvAnH26AU06Om5
간호조무사가 12월 1일에 1년차가 되어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한 후 12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요양원 측에서 간호조무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연장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적 또는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9 02:14

간호조무사가 12월 1일에 1년차가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지만, 이미 퇴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적 또는 규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양원 측에서 연장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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