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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대표의 4대보험 처리 및 운영 변경 절차 문의
메스꺼운악어
조회414추천0
작성일시 2024/06/08 13: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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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의 대표 겸 시설장이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시설장을 맡게 될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일을 하려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8 19:49
방문요양센터의 대표 겸 시설장이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려는 경우, 무보수 신고를 통해 4대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시설장을 맡게 된다면, 4대보험은 월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또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일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현황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지정서와 시설장 변경된 내용을 재비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새롭게 시작하는 6월 1일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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