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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 사무원의 요양일지 작성 허용 여부에 대한 문의
빨간유니콘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4/04/13 09: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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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무원이 요양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며, 만약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3 15:42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사무원이 요양일지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무원의 역할은 요양일지가 잘 작성되었는지를 관리하는 것이며, 실제 기록은 요양선생님과 같은 해당 직종의 근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일지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무원은 요양선생님에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기록지가 전문적인 직종의 근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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