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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연차 사용 조건 및 휴무일 적용에 대한 문의

미끄러운앵무새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4/06/30 09:5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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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f9cR5BZGyI0Uog42HB7nw
조리원 선생님이 7월에 실근무시간이 8시간 부족한 상황에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30 15:59

조리원 선생님이 7월에 실근무시간이 8시간 부족한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연차를 넣어 1일 8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연차는 유급휴가로서 휴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근무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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