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최저시급 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

소란스러운청설모

조회205추천0
작성일시 2023/12/19 00:03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fARUBfpDnUB_D7eAQF2Np
2023년에 무기한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명시되어 있을 때, 내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 급여도 자동으로 올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9 06:03

2023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는 최저시급이 인상되더라도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 오르면, 해당 변동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서명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급여의 변동사항이 없고 시급만 변동되었다면, 시급 변동 부분만 새로 작성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