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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 조기 귀가 시 청구 가능 여부 및 심사 문의

잘빠진캥거루

조회136추천0
작성일시 2023/10/11 08: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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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fTOiSZz41iuwTfxYSlg51
5등급 어르신이 10시에 입소하여 10시 40분에 귀가조치된 경우, 프로그램 진행이 없으니 청구가 불가능한지 궁금하며, 고객센터에서 조기귀가 사유를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심사가 가능할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1 14:02

5등급 어르신이 조기 귀가한 경우, 청구는 가능합니다. 조기귀가 사유를 "기타"로 등록하시고, 귀가하게 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시면 심사 담당자가 이를 검토하여 불능 또는 통과 처리해 줍니다. 따라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은 대로 사유를 잘 작성하여 심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잘 작성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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