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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유급 휴가 및 시급제 운전원의 유급 휴가 관련 문의
뜨거운여우
조회125추천0
작성일시 2024/05/15 22: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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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이 4월 10일 선거날에 쉬었을 경우 법적으로 유급 휴가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시급제로 근무하는 운전원이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 중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6 04:17
4월 10일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간주되므로, 운전원이 이 날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유급 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시급제로 근무하는 운전자는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으며, 평일 근무 중 유급 휴가는 근무 배치에 따라 다르지만, 근무를 하지 않으면 유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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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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