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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복지사의 장기요양 등급 신청 담당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 문의

으스대는돌고래

조회125추천0
작성일시 2024/04/20 11: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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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fhkqcT3KYpmQUATXpqCu6
요양병원에서 복지사가 모든 어르신의 장기요양신청을 담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부당하다면 관련 법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0 17:54

요양병원에서 복지사가 모든 어르신의 장기요양신청을 담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보호자가 해야 하며, 복지사가 보호자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등급신청에 관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사가 모든 신청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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