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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에 따른 급여 적용 문의

튼튼한원숭이

조회115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21: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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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fq9N17dJ2mtTGDU_t2V53
방문요양 서비스가 없는 날에 어르신의 개인 일정으로 1시간 20분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 서비스에 대한 수가 적용은 어떻게 되며,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30 03:25

1시간 20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총 80분이지만, 수가는 60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센터는 공단으로부터 60분 수가만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80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 기관의 센터장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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