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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치매 예방약 복용자의 행동변화 관리 및 급여 계획에 대한 문의

뻘건판다

조회96추천0
작성일시 2024/05/11 21: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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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0mkwsy7MfKiGqxoFAiTP
4등급 치매 예방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을 위한 행동변화 관리와 인지활동 지원이 포함된 급여 계획에서, 두 가지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요양 시 신체활동 지원만 체크하고 정서 지원이나 가사지원을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호자와 수급자가 원치 않는 경우 제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2 03:05

4등급 치매 예방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의 급여 계획에서 행동변화 관리와 인지활동 지원이 함께 포함될 경우, 두 가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호자와 수급자가 원치 않는다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요양의 경우 신체활동 지원만 계획하더라도 정서 지원이나 가사지원을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계획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에 맞춰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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