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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변경 요청 시 청구 진행 가능 여부 문의
화난청설모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7/11 14: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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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급자가 6월 25일 기준으로 시설로 변경되었고, 보호자가 다시 재가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청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으며, 급여종류 변경 없이 기존 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1 20:49
수급자가 6월 25일에 시설로 변경된 후 보호자가 재가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6월 청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급여가 있다면 급여종류 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되어 다시 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종류를 변경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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