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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무시간 미달 시 가산 방법에 대한 문의
경쾌한비단뱀
조회199추천0
작성일시 2024/01/03 09: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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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제가 직접 일을 하고 싶을 때, 한 업체에 두 번 등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이 미달인 경우 가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3 15:22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직접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업체에 두 번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무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근무시간이 미달일 경우, 미달인 인원끼리의 근무시간 합계를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관리하여 가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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