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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의 식비 및 간식비 사용 기준에 대한 문의
쏜살같은올빼미
조회148추천0
작성일시 2023/11/01 10: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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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의 식비, 식재료비, 간식비 사용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예산서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지, 본인부담금만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루에 책정된 금액을 전부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1 16:23
입소자의 식비와 간식비는 연초에 계획한 예산서에 따라 사용하되, 본인부담금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에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월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책정된 식비와 간식비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예산과 본인부담금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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