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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급여 갱신 후 교통비 신청 관련 문의

반짝이는원앙

조회153추천0
작성일시 2024/05/13 07: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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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I32XWn5CoEvMlCJNMHCq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어르신으로서, 5월 27일에 갱신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송영 관련 요양 자원에서 교통비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3 13:00

네,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급여 제공 계획이 5월 27일자로 갱신되므로, 이전 서류의 유효기간인 5월 26일까지 신청된 교통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서류의 유효기간에 맞춰서 교통비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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