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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으로 변경 시 연차 및 퇴직적립금 적립 문의
고급스러운개미
조회166추천0
작성일시 2024/01/03 02: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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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님이 3월에 입사하셨고, 이번 12월부터 시설장으로만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며, 퇴직적립금은 언제부터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3 08:13
3월에 입사한 경우,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총 11개의 월차 개념인 연차가 발생하며, 12월부터는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에 따라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은 입사 이후 적립하지 않았다면, 이번 달 일반 시설장이 된 시점부터 정산하여 적립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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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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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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