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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사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
뽀얀낙타
조회122추천0
작성일시 2023/11/15 15: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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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28시간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월 60시간 미만 근로조건 변경으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현재 수급자가 없어 일을 쉬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위해 어떤 다른 사유를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5 21:21
한 달 28시간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도 사대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차후에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 다시 부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수급자가 없어 일을 쉬고 있는 상태라면, 연금과 건강보험은 상실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오랫동안(1개월)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자리 상실로 인해 모든 보험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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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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