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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 갱신 시 평가 주기에 대한 문의
턱없는거북이
조회113추천0
작성일시 2023/09/27 19: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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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을 갱신할 때, 10월 27일에 공단에 통보한 경우 이전 평가를 언제 진행해야 하는지와 서비스 제공 평가 시 기초 평가를 통해 급여제공계획을 세운 후 12월 안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8 01:15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을 2023년 10월 27일에 공단에 통보한 경우, 이전 평가(모니터링)는 연 1회 진행되므로 2024년 10월 26일에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이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계획 작성 통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2월 안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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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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