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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변경 시 사유서 작성 여부 문의

쓰린판다

조회528추천0
작성일시 2024/06/30 08: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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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gcTphttBsr42MGSr-K0gm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공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항상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특히 60분에서 90분으로 변경할 때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30 14:45

가족요양 서비스에서 제공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시간 변경은 사유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제공 시간의 변경(예: 60분에서 90분으로의 변경)에는 반드시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 변경 시에는 항상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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