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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중증수당 가산금에 대한 문의
끈적한알파카
조회1,129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7: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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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80분 이상 방문요양을 제공할 경우, 수급자 1인당 3,000원이 가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오전에 A 1등급 어르신께 180분 이상 제공하고, 오후에 B 2등급 어르신께도 180분 이상 제공하면, 각각 3,000원씩 가산되어 총 6,000원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가산금은 수급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23:41
네, 요양보호사가 오전에 A 1등급 어르신께 180분 이상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오후에 B 2등급 어르신께도 180분 이상 제공하면, 각각 3,000원이 가산되어 총 6,000원이 맞습니다. 또한, 가산금은 수급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수급자 1인당 3,000원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해 가산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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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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