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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검진 결과지 발행일 및 주기 문의
잘빠진거북이
조회88추천0
작성일시 2024/03/09 16: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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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검진을 받을 때, 결과지 발행일자가 입사일인 2022년 12월 1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3년 10월 1일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 2024년에는 언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입사 기준으로 계속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9 22:50
건강검진 결과지는 입사 전에 발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발행일자가 입사일인 2022년 12월 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는 검사일자가 아닌 발행일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3년 10월 1일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2024년에는 2023년 건강검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매년 1회 건강검진이 필요하므로, 작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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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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