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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약 및 욕구사정 진행 절차와 보호자 동의 방법에 대한 문의
성가신유니콘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3/04/04 19: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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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약, 욕구사정, 통보를 하루에 모두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며,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전화로 확인한 후 대신 서명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특히 보호자가 멀리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05 01:41
급여계약, 욕구사정, 통보는 일반적으로 욕구평가가 먼저 진행된 후에 급여계약과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전화로 확인한 후 대신 서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호자가 멀리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님께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서비스 제공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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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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