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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축축한송아지

조회114추천0
작성일시 2023/10/17 19: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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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hFfTBW8EXgqJvGalhtzYB
요보선생님이 11월 중순에 퇴사하시는데, 10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11월에 한 달 만근으로 인해 생기는 연차는 퇴사일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11월에 생긴 연차와 10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합쳐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센터장님이 11월에는 연차를 주지 않고 10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1개만 사용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8 01:43

퇴사일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연차도 존재합니다. 10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11월 한 달 만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는 퇴사일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0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와 11월에 생긴 연차를 합쳐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장님이 11월에는 연차를 주지 않고 10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1개만 사용하라고 하시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연차 소진이 필요하므로, 최소한 2개의 연차 소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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