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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29번 평가 및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가냘픈외뿔고래
조회299추천0
작성일시 2023/05/31 17: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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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에서 29번 평가 후 욕구 사정을 포함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30일 재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3년에 신설된 규정에 따라 이전 수급자도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31 23:01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29번 평가 후 욕구 사정을 포함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30일 이내의 재평가가 인정됩니다. 수급자 계약 시 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30일 안에 욕구 사정과 급여 제공 계획 후 모니터링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에 신설된 규정에 따라 이전 수급자(2021, 2022년도)도 2023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맞춰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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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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