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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알림 미비로 인한 재입소 절차 문의
빳빳한레서판다
조회124추천0
작성일시 2023/10/17 12: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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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인 줄 모르고 입소한 경우나 보호자가 수급자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입소 보고가 반려된 상황에서 재입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7 18:50
수급자인 줄 모르고 입소한 경우나 보호자가 수급자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입소 보고가 반려되었다면, 정보를 "무료"로 변경한 후 다시 입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퇴소 종결 후 재입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입소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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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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