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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시 유효 기간 관련 문의
일하는원앙
조회145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22: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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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인정서의 유효 기간이 2022.02.26부터 2024.02.25까지인 상황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의 기간이 2022.02.28부터 2023.02.27까지로 설정되었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한 전임자가 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서의 기간이 2023.02.23부터 2024.02.23까지인 경우, 인정서의 마지막 날짜가 2024.02.25이므로 이틀치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1 04:24
어르신 인정서와 급여 제공 계획서의 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급여 제공 계획서의 시작 날짜가 인정서의 유효 기간과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제공 계획서가 인정서의 유효 기간보다 짧게 설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임자가 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서가 인정서의 마지막 날짜보다 이틀 더 긴 경우, 이틀치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서의 유효 기간 내에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전임자가 설정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갱신된 인정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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