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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보수교육비용 신청 및 근무 시간 관련 문의

메마른기린

조회124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0: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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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hQY5RnDQm3Zj0SX0_7_RN
가족요양에서 보수교육비용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보수교육이 90분 동안 진행되는 날에 근무가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16:49

가족요양의 경우, 공단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했기 때문에 보수교육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보수교육이 90분 동안 진행되는 날에 근무가 들어가더라도, 근무시간이 교육받는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요양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받는 날에도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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