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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이용 시 추가 승인 가능성에 대한 문의

심술궂은알파카

조회98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10: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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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hRny0e1wEDCc8wFv1SwkX
4등급 어르신이 주야간보호를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승인금액이 1,954,600원인데, 이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5 16:38

4등급 어르신이 주야간보호를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승인금액이 1,954,600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한도 미포함으로, 추가 승인을 원하신다면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승인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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