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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문서24 제출 및 교육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

장난치는하마

조회113추천0
작성일시 2024/02/02 00: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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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hYVcM6-E5PNJ3ZkxoVlC8
장애인학대 문서24를 제출할 때 수료증과 인원수 보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100명 이상의 기관에서 미이수 직원이 자체교육을 진행할 경우, 그 교육이 인정되는지와 제출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2 06:14

장애인학대 문서24를 제출할 때는 수료증을 함께 보내야 하며, 인원수 보고는 시군구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한 양식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100명 이상의 기관에서 미이수 직원이 자체교육을 진행할 경우, 해당 교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희망이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교육을 진행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비정형보고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공문 양식이 제공됩니다. 미수료가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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