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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시 근무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조용한치와와

조회115추천0
작성일시 2024/07/15 11: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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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hedhjugGXKLmZZcw_Dx4Y
보수교육을 받을 때,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겸 사회복지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5 17:22

네,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을 때 근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겸 사회복지사인 경우에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은 실시간 줌교육 또는 집합교육만 해당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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