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5등급 어르신 급여제공계획서 수정 및 지원 방안 문의
으스대는부엉이
조회234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19:0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설기관에서 5등급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중, 12월 급여제공계획의 목표주기가 잘못 입력된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3 01:07
12월 급여제공계획의 목표주기가 잘못 입력된 경우, 작성자의 실수로 인해 재작성 통보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욕구사정 총평에 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신체활동, 일상생활활동, 개인활동 수행 등을 포함하여 인지활동(수급자와 일상생활 함께하기)의 일환으로 지원할 것임을 명시하여 수정 후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획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