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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평가에서 퇴직금 납부 대상 퇴사자 정의 및 지급 절차 문의
예민한황소
조회150추천0
작성일시 2023/02/01 15: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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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평가에서 퇴직금 납부 대상이 되는 퇴사자의 정의는 무엇이며, 급여가 중단되고 4대보험이 상실된 요양보호사가 퇴직금 정산을 받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할 경우, 퇴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2/01 21:02
방문요양 평가에서 퇴직금 납부 대상이 되는 퇴사자는 퇴사처리 후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급여가 중단되고 4대보험이 상실된 경우에도 퇴직금 정산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퇴직금 정산을 받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할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퇴사 후 3개월 이내에는 재입사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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