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관련 문의사항
무서운조랑말
조회110추천0
작성일시 2024/02/11 16:2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참석해야 하는지, 수급자의 서명 필요 여부, 사회복지사가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참여 여부, 신규 직원 교육 시 서명 요건, 그리고 추가적인 교육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1 22:20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은 모든 직원이 참석해야 하며, 수급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원장이 아니더라도 교육 자료가 있으면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지 않고도 4회 모두 자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규 직원 교육에서는 사진은 필수가 아니지만, 직원 서명은 필수입니다. 평가 시에는 종사자에게 교육 이수 여부를 질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노인인권교육은 한국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방교육은 소방훈련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