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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퇴직 후 재근무 시 장기근속 유지 여부 문의
우울한고양이
조회305추천0
작성일시 2024/04/23 18: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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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퇴직한 후 3개월 이내에 재근무를 할 경우, 장기근속 유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4 00:10
요양원에서 퇴직한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기관에 재입사할 경우, 장기근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현재도 이 규정은 유효하며, 퇴사 및 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기근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근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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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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