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대표겸 시설장의 근무시간 및 차량 사용 관련 문의

조마조마한외뿔고래

조회147추천0
작성일시 2023/10/19 13:23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iVWpWs08YlWh3uGHbOVfe
센터 오픈 전후로 대표겸 시설장의 근무시간과 출퇴근 의무는 어떻게 되며,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무실에 출퇴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9 19:23

센터 오픈 전,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근의 의무가 없지만, 시설장 역할을 겸하는 경우에는 상근이 필요합니다. 상근은 하루 8시간을 의미하며, 외근과 내근을 포함합니다. 센터 오픈 후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사무실에 출퇴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발생하면 시설장은 반드시 상근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닌 신랑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관 차량이 아니므로 차량 운행 일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주유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관 명의 차량일 경우에는 비용을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