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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시 근무상황부 기록 및 신청서 제출 여부 문의

뻐끔거리는알파카

조회157추천0
작성일시 2024/07/10 13: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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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illX0ozBa7MyGPBKrA0sH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의 외래 동행이나 심부름 등으로 외근을 할 때,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는 것 외에 외근 신청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0 19:49

어르신의 외래 동행이나 심부름 등으로 외근을 하는 경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근무상황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호사님이 동행할 경우, 외출외박기록에 동행자를 간호사로 기재하면 충분하며,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외근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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