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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변경 절차에 대한 문의

느닷없는문어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4/04/26 11: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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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iq1ACVSsRdW97sA8XpL3I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자택으로 돌아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시설 및 재가 부분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용계획서에 노인요양시설로만 표기되어 있다면 보호자가 공단에 연락하여 방문요양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6 17:28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자택으로 돌아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하루면 가능하며, 보호자가 공단에 전화하여 방문요양으로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용계획서 하단에 노인요양시설로만 표기되어 있다면, 역시 보호자가 공단에 연락하여 방문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변경 사항을 공단에 문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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