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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과 휴직 기간에 대한 문의

아름다운수달

조회216추천0
작성일시 2024/05/22 12: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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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iyVzCCcE1k8kjK0GPm8N_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받는 종사자가 개인 질병으로 인해 3개월 동안 휴직한 후 6월에 정상 출근할 경우, 근속 산정이 계속 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라는 표현의 정확한 해석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2 18:39

종사자가 개인 질병으로 인해 3개월 동안 휴직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복직하면 근속 산정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나 휴직 기간은 근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복직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라는 표현은 3개월까지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휴직 시작일과 복직일자가 90일(3개월) 안에 들어가야 하며, 근무로 인정되는 연차나 유급 병가를 이용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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